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무주군 선거 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 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 제114조」에 의해 설치된 헌법 기관이다.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249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중 하나이다. 무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북도 무주군 지역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