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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401916
한자 稅務
영어의미역 Taxation Business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재호

[정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행정 사무.

[개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공공 질서의 유지나 국민 공공 복리의 증진 또는 사회·경제 등과 관련되는 제반 정책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를 국민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한다는 점에서 조합비,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 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한다는 점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과징한다는 점에서 특정 공익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관유 재산 수입이나 관공 사업 수입과 구별된다. 조세 중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것이 국세이며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이 지방세이다. 국세는 통관 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이를 제외한 내국세로 구분된다.

그리고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자산재평가세, 토지초과이득세, 부당이득세 등)와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및 기타(인지세, 과년도 수입, 방위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로 구분된다.

한편 지방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 및 기타로 구분되고 보통세는 다시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나누어지며 목적세는 다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기타항목으로는 과년도 수입 등이 있다.

국세 관련 업무 중 관세는 관세청이 그리고 내국세는 국세청이 담당하며, 지방세 관련 업무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객체,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하고 이러한 조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반드시 시, 도, 군, 구의 조례로서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세의 경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재정권을 행사하는 데 반하여 지방세는 지방 의회가 주민을 대신하여 조례의 제정이라는 형식으로 재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세는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데 반하여 지방세는 조세조례주의가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세무 행정]

경상남도 양산시 세무 행정의 주요 업무는 지방 국세청장의 소관 사무, 즉 양산 지역 주민과 단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상담하는 것이다. 2010년 현재 국내에는 총 107개의 세무서가 있으며 지구에 따라 l-3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서울지방국세청에 24개, 중부지방국세청에 26개, 대전지방국세청에 14개, 광주지방국세청에 14개, 대구지방국세청에 13개, 부산지방국세청에 16개의 세무서가 있다.

1999년 9월 1일 국세청이 세무 행정 기관의 조직과 업무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에 양산시의 세무 행정에서도 납세 서비스 인력을 종전의 4배로 대폭 증원하고 납세지원국·과를 신설하였으며, 각 세무서에 세무서장 직속 납세보호담당관을 새롭게 배치하였다.

또한 양산 지역의 세무서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기능별 조직은 종전의 총무과·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재산세과·법인세과가 납세지원과·징세과·세원관리과·조사과 등으로 개편되었다. 기능별로 신고·조사·징수 업무를 수행하며 기능 간 상호 견제로 담당자와 납세자 간의 유착에 의한 부조리 소지를 차단했다.

특히 국세 전산화에 따라 축소되는 잉여 인력은 조사과로 대거 이동시켜 강력한 세정 행정 추진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양산시 세무 행정의 주요 목적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세정 개혁을 통해 2000년대 선진 세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조리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전문성 제고를 통해 수준 높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 중심의 조세 행정을 수립하는 데 있다.

[세무 규모]

2005년 기준으로 양산시의 세무를 통한 지방 재정의 규모는 2341억 74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2225억 6400만 원에 비하여 5.2% 증가되었으나 최종 예산 2490억 8700만 원에 비해 6% 감소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569억 7100만 원으로 총 규모의 67%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 회계는 772억 300만 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도 양산시의 세입 현황을 보면, 자체 세입은 1540억 20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회계의 재정 자립도는 61.4%이다. 한편, 1991년 이후 2005년까지의 양산시 세무를 통한 총 재정 규모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1년에 1,013억 원에서 2005년에는 2,860억 원으로 동기간에 282.1%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신장 추세는 동기간 전국 지방 세무 재정의 평균 신장률 326.7% 보다는 낮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속한 성장을 한 것이다. 특히 양산군에서 양산시로 승격된 1996년과 1997년 사이에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IMF 금융 위기로 인하여 1998년에는 전년 대비 총 재정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경제 회복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 관리 현황]

1. 세무 수입 현황

양산의 세무 관리에서 우선 지방세 관리 현황을 보면, 지방세 규모는 대형아파트 신축 및 분양, 신도시 토지 개발 중 일부 구간 준공 등으로 2000년에는 998억 2000만 원으로 1999년 839억 2200만 원에 비해 18.9%가 증가하였다. 2005년 지방세 목표액은 959억 2400만 원, 징수액은 998억 2000만 원으로 104%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다.

다음으로 세외 수입 관리 현황을 보면, 세외 수입은 1999년 747억 2200만 원 대비 2005년 613억 7700만 원을 징수하여 17%가 감소하였으며 2005년 일반 회계 수입 1,835억 2200만 원의 33%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체 수입 1,144억 5900만 원 중 지방세 530억 8200만 원(46%)에 비해 세외 수입이 613억 7700만 원(54%)으로 지방 재정상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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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세무 현황

한편, 2007년 기준으로 양산시의 당초 예산은 일반 회계 3,115억 원과 특별 회계 529억 원을 합쳐 총 3,644억 원으로 2006년 3,261억 원보다 383억 원이 늘어났다. 양산시민 1인당 담세율(세금 부담율)은 1,64만 원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를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471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2. 세무 지출 현황

세출 예산을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생활 보장,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여성 및 아동 복지 등 사회 복지 부문에 368억 원, 도시 관리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15억 원, 도시 안전 관리 부문에 78억 원,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설치 공사비 270억 원을 포함한 물 관리에 532억 원, 폐기물 관리에 80억 원이 편성되었다. 또한 도로·교통 분야에도 60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유가 보조금 144억 원을 제외한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 계획 도로 개설비가 281억 원, 부산지하철 2호선 용역비 2억 원, 동면하북면 정주권 개발 사업 8억 원, 농로 등 소규모 지역 사업에 45억 원이 계상됐다. 그밖에 지역 경제 부문에 254억 원, 학교 교육 지원에 22억 원, 지방 선거 비용 14억 원과 농촌 지역 개발 분야에 53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양산시의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보다 9.11% 늘어난 4,870억 원이 편성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당초 예산에 비해 462억 원이 증액된 4,359억 원, 특별 회계는 55억 원이 줄어든 511억 원이다.

2007년과 대비하여 일반 회계는 462억 원(11.85%)이 늘어난 4,359억 원, 수입은 지방세가 21.08% 늘어난 1,250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28.67%를 차지했고, 세외 수입은 자원 회수 시설, 영대교 재가설 등 건설 사업비,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등 임시적 수입이 줄면서 1.59%가 증액된 774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지방 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25.58%인 1,115억 원으로 2007년 보다 65억 원(6.19%)이 늘어났으며, 재정 보전금은 10억 원이 증가한 16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전반적으로 양산시의 세무 동향과 전망은 양산시 재정 자립도와 시민의 담세율이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의와 평가]

양산시는 최근 세무 행정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산시의 경우 세금 징수 체계는 전산화로 인해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증대되었지만 ‘지방세법’의 틀은 납세자를 배려하기 보다는 과세권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산시에서는 ‘지방세법’의 틀 아래 대다수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내용이나 법을 알지 못하여 납세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지방 행정 혁신 차원에서 과감하게 개선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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