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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의 땅 장밭들 이야기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4B020103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통도사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종봉

지산마을 언덕을 넘어가면 장밭들이라고 불리는 넓은 들판이 나온다. 이곳은 통도사 소유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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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밭들

본래 통도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이래 고려시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통도사의 소유토지를 알려주는 국장생석표 등이 멀리 밀양에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정황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억불정책을 시행하였으나 통도사의 소유토지에까지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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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생석표

통도사는 조선 혹은 일제시기에도 여전히 대지주로서 존재하였고, 가까운 지역, 지산마을 많은 백성들은 소작 농민으로 살아왔다. 농민들은 그나마 안정된 소작권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소작 농민들은 항상 고율의 소작료를 납입하였다.

해방이 되자 정부에서는 농지개혁을 선언했다. 농지개혁에서 중요한 점은 소작료 인하와 토지소유였다. 농민단체는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소작료를 지주 3, 소작인 7로 분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소작료는 지산 소작농민의 입장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이었다. 물론 이것이 실현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노력이 다음의 농지소유투쟁에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 본다.

농지개혁은 소작인들에게는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지산마을 사람들은 4년을 기한으로 금액을 나누어 토지대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일정한 땅을 불하받을 수 있었다.

양산에서도 1946년 10월 양산시장에서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소작료의 3 : 7제 등을 외치면서 농민들은 시위를 하였다. 농지개혁은 지역마다 ‘농지개혁위원회’가 결성되어 1949년부터 실태조사를 한 이후 1950년 한국전쟁 이전에 본격화되었다.

지주들은 농지개혁을 실시하기 전에 방매한다든지, 억지로 매매계약을 한다든지, 농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농지개혁의 법망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지산리장밭들의 토지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지개혁 실시 이전에 지주들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농지개혁 실시 이후 땅값을 지불하고 분배를 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 농민들은 토지대금을 제대로 갚지를 못해서 대부분은 다시 토지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다. 현재 장밭들의 대부분은 통도사 소유이지만 일부는 지산마을 사람들의 소유지이다.

장밭들의 소유지가 통도사인 것은 농지개혁 이후 토지대금을 갚지 못한 토지 일부가 다시 통도사로 돌아왔고 또 일부는 스님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토지를 다시 기부 받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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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땅

지금 통도사 경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마을에서 6명 정도이다. 통도사 경내에서 소작하는 사람은 소작료로 한 마지기당 벼 54㎏ 정도를 납부한다. 통도사에서 소작하는 경우에는 통도사의 고용인으로 되어 있어, 태풍이나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직접 받을 수가 없다.

장밭들 지역은 통도사의 경내로, 자연히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스럽지 못한 곳이다. 지산리에서 토지의 가격에 차이를 두는 가장 큰 부분은 매매가 잘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이다. 장밭들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장밭들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다. 되도록 땅을 팔려고 하고, 팔려고 내놓은 땅은 다시 통도사가 매입하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장밭들은 거의 통도사 소유가 되고 농민들은 다시 통도사의 소작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지산마을 너머의 장밭들통도사와 마을 사람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희망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농민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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