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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농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400043
한자 國農所
영어음역 Gungnong-so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윤용출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조선 전기
시행연도/일시 조선 전기
폐지연도/일시 조선 전기

[정의]

조선 전기 경상남도 양산 지역 대저도에 설치한 둔전(屯田).

[개설]

둔전은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설치해 군량에 충당한 토지이다. 고려 시대에 처음으로 설치했는데, 농사도 짓고 전쟁도 수행한다는 취지 아래 부근의 한광지(閑曠地)를 개간·경작하여 군량을 현지에서 조달하였다. 이로써 군량 운반의 수고를 덜고 국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제정경위 및 목적]

조선 초기에 국방 문제가 제기되고 그에 따른 군자(軍資)의 확보가 요구됨으로써 국둔전이 다시 활발히 설치되었다. 1418년(태종 18) 판광주목사 우희열이 벽골제(碧骨堤)와 눌제(訥堤) 아래 진지(陳地)를 개간하고 국농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조선 초기에는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늘이는 방편으로 둔전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었다.

경상남도 양산시 대저도에 설치된 국농소 또한 나라에서 설치한 국둔전(國屯田)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세종대에는 이미 혁파되어 일반 백성들이 소유하여 경작하는 사유지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련기록]

『세종실록지리지』의 양산군 부분에서 “대저도(大渚島)는 군(郡) 남쪽에 있는데, 육지와의 거리가 160보(步)이다. 국농소(國農所)가 있었는데 지금은 혁파되어 백성들이 들어가 산다.”는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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