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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401907
한자 司法
영어의미역 Administration of Just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재호

[정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된 국가 작용.

[개설]

일반적으로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로서 그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법 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 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찰 제도와 행형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 기관도 넓은 의미로는 각급 법원과 이들을 관할하는 사법부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 경찰, 교도소까지 포함한다.

[변천]

우리나라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과 더불어 기존의 사법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의 제도적인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 재판소와 한성 재판소를 제외한 지방 재판소의 경우 주로 관찰사, 목사, 감리 등이 판사를 겸임함으로써 양자의 실질적인 분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을사조약 체결 이후로 일제가 효과적인 지배·수탈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간섭을 단행함과 동시에 일본의 사법 제도를 이식하면서 1907년 행정으로부터 사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일제는 대심원, 공소원, 지방 재판소, 구재판소의 명칭을 습용하여 4계급 3심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검사국을 병치하여 일본인을 임명하였다. 당시 경상남도 양산 지역의 사법 기능은 1907년 12월 23일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설치된 부산구재판소의 관할 하에 수행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양산 지역의 사법 기능은 부산지방법원이 직접 관할해왔으나 1995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개원으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 관할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서 현재까지 경상남도 양산 지역의 사법 기능을 계속 관할해오고 있다.

한편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 시·군 법원의 설치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에서도 1995년 7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군법원이 개원되었고, 1996년 3월 1일 양산군이 양산시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양산 지역의 사법 기능의 경우 소액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이, 그 이외의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사법 기관]

1.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1982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양산순회심판소로 개소하였으나 1995년 7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군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6년 3월 1일 양산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8년 3월 1일 울산지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사법 업무로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협의상 이혼의 확인 및 공탁,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즉결 심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직원은 판사 1명, 6급 1명, 8급 2명, 9급 1명, 기능직 2명을 합해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다. 청사는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373[북안남5길 12]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983㎡에 건물 면적 932㎡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993년 5월 30일에 완공되었다.

2.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12년 4월 1일 부산지방법원 양산출장소로 개소하였으나 1948년 6월 1일 부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로 개칭되었다. 1971년 10월 20일 부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구청사를 신축·준공하였다. 1993년 5월 30일 부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현 청사를 신축·준공하였다. 1995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8년 3월 1일 울산지원이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직원은 5급 1명, 6급 1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3명을 합해 모두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 『양산시지』(양산시지편찬위원회, 2004)
  • 『시정백서』(양산시, 2006)
  • 양산시보(http://news.eyangsan.net)
  • 양산시청(http://www.yangsan.go.kr)
  • 울산지방법원(http://ulsan.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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