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선거관리 기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1963년에 설치되었으며,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병행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이며,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24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나인 선거관리 기관이다. 깨끗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