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90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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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土地調査事業 |
영어의미역 | Land Inquiry Work |
분야 | 역사/근현대,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송규진 |
[정의]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식민지적 토지소유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
[개설]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는 조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가격·지형지모(地形地貌)를 파악하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근대적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확립하여 식민 통치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토지조사사업 결과, 토지를 소유했던 많은 조선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영세 소작인이나 화전민, 자유노동자로 전락하였다.
반면 조선총독부는 토지의 일부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한 일본의 토지 회사와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무상이나 헐값으로 불하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 농업 이민이 10배로 크게 늘어났고, 일본인 대지주가 출현했으며, 1919년 총독부의 지세 수입도 1911년의 두 배로 늘어났다. 반면 조선 농민의 세는 증액되었으며, 호별세(戶別稅)와 가옥세(家屋稅) 등 새로운 세가 가중되었다.
[현황]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기 전, 충주읍성과 그 주변에는 항일의병의 격전지로, 사용하지 않은 부지가 많았다. 이 땅에 일본인들은 미간지 규정을 적용하여 임차한 후에 불하 신청하는 방법으로 거의 모든 땅의 소유권을 차지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면서 충주읍성 내에 남북을 축으로 개설된 3개 도로의 주변은 일본인들이 거의 소유하게 되었다. 충주읍성 내의 면적은 신설 도로를 제외하고 22,497평이었다. 이 가운데 54%인 12,206평이 국유이고, 7%인 1,600평이 한국인 소유이며, 나머지 39%인 8,691평은 일본인 소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