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목차

대구의 6·25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피학살자유족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40000024
한자 大邱- 六·二五戰爭 前後 民間人虐殺― 被虐殺者遺族會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지역 대구광역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일수

[정의]

1950년 6·25전쟁 전후 대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과 1960년 6월 결성된 경북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

[개설]

6·25전쟁 중 남한 지역에서 진행된 민간인 학살은 국군 및 미군, 인민군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남한 지역 민간인 학살은 인민군 점령 지역, 빨치산 근거지 일원, 전쟁 직후 인민군 미점령 지역 등지에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대구는 인민군이 들어오지 못한 미점령 지역이었다.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대구에서는 대구형무소 미결수와 기결수 1,400여 명과 보도연맹원, 일반 시민이 가창·월배·팔공산·고모령·평리·파호동 등지에서 국가권력과 반공 극우단체에 의하여 집단 학살당하였다.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과 위령 사업을 위한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운동이 전개되었다.

[대구와 달성의 민간인 학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6·25전쟁 전후 대구형무소의 재감자들]

1950년 6월 당시 대구형무소 수감자는 8,026명이었다. 대구형무소 수감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2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상범이었다. 대구형무소의 사상범은 10월항쟁, 대구 6연대 사건, 국민보도연맹 등의 대규모 사건을 비롯하여 개별 사건으로 인하여 생겨났다.

10월항쟁의 경우 군정 당국에 의하여 1946년 10월 2일부터 11월 말 사이에 대구와 인근에서 2,000여 명, 경북에서 7,500명의 좌익계 정당·사회단체 관련자, 학생, 노동자, 농민, 도시 하층민, 부랑자 등이 검거되었다. 검거된 사람들 중 6,500명은 1947년 1월 말까지 석방되었고, 280명은 특별군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었으며, 640여 명은 조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었다.

[대구와 달성의 민간인 학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6·25전쟁 직후 대구형무소의 재감자들 집단 학살되다]

6·25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6일부터 약 1주일 동안 대구형무소 측은 수감자 중 기결수 371명, 미결수 1,031명 등 모두 1,402명을 군경에게 인계하였다. 그 과정을 보면, 당시 특무대 헌병과 경찰 수사 요원들이 1차로 사형수 및 사형 구형 예정자 명단을 제시하여 대구형무소 측에 신병 인계를 요구하였다. 2차로 법원 경찰 및 각 경찰서에서 송치한 좌익계 등 죄수들의 신병 인계를 대구형무소 측에 요구하였다.

대구형무소의 수감자가 특무대 헌병과 경찰에 인계될 때, 수감자 신병 인계 영수증은커녕 최소한의 구비 서류도 없이 단지 인도 신분증만 작성되었다. 그마저도 1950년 8월에 대구형무소 측은 전쟁으로 인한 형무소 철수를 예정한 상사의 명령에 소각하였다. 따라서 군경이 인도한 대구형무소 수감자의 전체 명단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대구형무소 수감자로서 군경에 인계된 1,402명의 대부분은 경산 코발트 광산과 대구 인근의 달성군 가창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창에서 자행된 학살 행위는 헌병과 경찰의 경계 속에 특경대가 실행하였다. 대구형무소 미기결수에 대한 학살은 30명을 한 줄로 묶어 세우고 헌병 장교가 피학살자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준 뒤에 특경대의 총격, 헌병 장교의 확인, 집단 매장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경대의 총격 직전 피학살 군중 속에서 1949년에 남인수가 불러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달도 하나, 해도 하나」라는 노래가 나지막이 울려 나와 가창골을 메아리쳤다.

그런데 대구형무소 수감자 학살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8월에 대구형무소에서 진주형무소로 이감된 미결수 300여 명이 삼천포 앞바다에서 수장되었다거나 대구형무소에서 부산형무소로 이감된 수감자 1,404명 중 1,172명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조사반의 지시로 1960년 6월 3일부터 경북도청 사회과에서 유족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된 수는 4,000여 건에 달하였다.

[희생자 유가족들 피학살자유족회를 만들어 원혼을 달래다]

대구에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은 경북피학살자유족회의 결성으로 나타났다. 1960년 5월 30일 결성된 경북지구피학살자합동위령제준비위원회에서부터 비롯된 활동은 1960년 6월 9일의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연결되었다. 경북피학살유족회 준비위원회는 1960년 6월 15일에 결성대회를 열기로 하고, 대구 동성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경북 각 지역과 소통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예정대로 1960년 6월 15일에 대구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결성 대회를 개최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선언문을 통하여 스스로를 “우리들은 민주 건국 발전사상에 있어 유례없는 오점과 반민족적 죄과를 범한 동족 대학살에 희생된 원혼의 유가족들에 의하여 조직된 피의 결합체”로 규정하고, 민족적 비극인 ‘검은 역사의 무덤’을 만들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또 당면 과업으로 ① 헌법에 규정된 기본 인권 보장, ② 예방 학살의 정치 도의 확립, ③ 학살 피해에 대한 국가 형사보상, ④ 합법적 절차를 통하여 관련자에 대한 집단 고발 및 처단, ⑤ 피학살자 원혼탑 건립, ⑥ 불법적 반민족 현상에 대한 비판 시정 등을 삼부에 건의·요구하고 전 동포들에게 학살과 대결하는 국민운동 전개 등을 제시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결성 대회 이후 1960년 7월 말까지 임원을 구성하였다. 임원진은 고문, 고문변호사단을 두고 회장에 신석균, 부회장에 안귀남·이홍근, 이사에 조창희·함승호·한석동·조창희·김정두·백오윤·박정서·박대형·정태흠·김봉환 등이었다. 총무위원 이상근, 원호위원 백대윤, 조사위원 이원식, 섭외위원 김동선, 부녀위원 김명선, 학생위원 이효철 등이 실무진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대구, 김천, 포항, 경주, 경산, 금릉군, 성주, 월성, 칠곡, 선산, 청송, 의성, 영천, 달성, 영덕 등 시·군 유족 대표도 구성하였다.

특히, 대구의 경우 이원식이 대표위원, 이복녕이 조사위원을 맡았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유족회 내에 청년부와 학생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1960년 12월 10일에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 명의로 회보 『돌꽃』을 발행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합동위령제, 피학살 현장 조사단, 합동묘비건립위원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전국피학살자유족회의 결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은 7·29선거 하루 전인 1960년 7월 28일에 대구역 광장에서 유족과 일반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피학살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1960년 8월부터 대구의 가창을 시작으로 상인동송현동, 본리동, 미대동, 지묘동, 평리동, 파호동 등지의 학살 현장을 답사하고 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1960년 8월 20일에 대구 지구 피학살 희생자의 유골을 수습하여 합동묘비를 세우기 위한 합동묘비건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은 1960년 10월 20일 서울 견지동 전 자유당 중앙당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유족회 결성 대회로 연계되었다. 이 결성 대회에서 전국피학살자유족회 회가가 채택되었다. 회가는 대구 지구 피학살자 유족 대표 이원식이 작사하고 권태호가 작곡한 「맹서하는 깃발」이었다. 3절로 구성된 「맹서하는 깃발」의 1절은 “사나운 바람 불어 이 마음 쏘고 외치는 분노의 피, 물결치면서 자장가도 구슬픈 추억이 아-, 새하얀 밤을 흐르고 있네, 가자 대열아, 피를 마시고 자라난 우리는 피학살자의 아들딸이다”로 되어 있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 합동위령제를 열어 원혼을 달래고 결의를 다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 합동위령제는 ‘경북지구피학살자 합동위령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의 활동으로 개최되었다. 합동위령제의 취지에 대하여 취지서에는 “민주 반역 도당인 이승만 전제 정권 아래에서 이유 없이 참혹하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감행된 유례없는 동족 대학살의 희생자인 선량한 국민 대중, 남녀 노유들과 무저항 귀순 생활을 한 보도연맹원 및 국가보안법 기미결수들의 원혼은 천만년을 두고 울어 주어도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혀져 있다.

준비위원회가 뿌린 선전지에는 “무덤도 없는 원혼이여 천년을 두고 울어 주리라. 조국의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 별도 증언한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또 거리 곳곳에 “처형 관련 군경을 색출·처단하라”, “유족에 대한 경찰의 정치적 감시를 해제하라, “유족에게 보상금을 달라” 등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합동위령제는 이원식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김현구의 발기 취지문 낭독, 이옥경의 김소월의 시 「초혼」 낭독이 이어졌다. 이어 헌화와 분향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유족회장 신석균의 “신정부가 수립되면 학살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식사에 이어 백기만의 추도사와 보현사 승려들의 진혼 예불로 마무리되었다.

합동위령제는 6·25전쟁 전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행된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최초의 위령제였다. 합동위령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학살 책임자의 처벌, 피학살자 유해 발굴, 원혼탑 건립 등 향후 경북피학살자유족회의 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 대구와 대구 인근에서 발굴 사업을 펼치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유족회의 주요 사업으로 6·25전쟁 전후 대구 지역에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피학살자의 유해 발굴을 진행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의 발굴은 1960년 8월부터 1961년 5월까지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곳에서 이루어졌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의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는 대구와 대구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전개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유해 발굴을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와 발굴을 진행하였고, 학살 현장에 묘표를 제막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1960년 8월 20일 합동묘비건립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유족회의 조사단이 조사를 실행한 뒤 합동묘비건립위원회가 묘비 또는 묘표를 세우는 방식으로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의 발굴 1호의 묘표가 세워진 곳은 가창이었다. 가창은 경산 코발트 광산과 함께 6·25전쟁 발발 직후 대구형무소 수감자 1,400여 명이 학살당하였던 곳이었다. 조사단은 가창의 용계동[현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수백여 구의 희생자를 발굴하였고, 제1호 묘표를 세웠다.

조사단은 1960년 8월 31일에 대구의 상인동송현동, 본리동에서 발굴을 진행하였다. 상인동에서는 1949년 겨울에 민간인 트럭을 타고 온 사람들이 학살된 것으로 경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발굴에서는 검정색 교복을 입은 학생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송현동에서는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949년 12월 무렵부터 1950년 2월 무렵까지 총소리가 들렸으며, 음력 섣달 그믐날 하루는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발굴에서는 송현동대덕산 아래 대여섯 명씩 묶여 총살당한 구덩이가 40m, 50m 연이어 있었고, 총 500여 구의 유골과 녹슨 M1 탄피 10여 개도 함께 발견되었다.

본리동에서는 박○의 과수원 서편 계곡에서 1949년부터 1950년 6·25전쟁 직후까지 희생된 피학살자 유골을 발굴하였다. ‘본리동 학살지’는 송현동 동남방 500m 지점으로 1950년 음력 7월 말 무렵부터 8월 중순까지 헌병들의 경비 아래 여성과 노약자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리동의 발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민간인 학살이 6·25전쟁 이후 계엄령 아래에서만 행하여졌다고 하는 경찰의 주장을 뒤엎는 증거가 되었다.

조사단은 1960년 10월 1일에 만촌동고모동에서 발굴을 진행하였다. 만촌동 형봉산 골짜기에서 28구의 유골을 발굴하였는데, 시신을 매장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시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신분증으로 볼 때, 대구 주민들로 추정되었다. 또 같은 날 경산군 고모면 고모동과 대구시와의 경계[현재는 대구시]를 이루는 지점의 콩밭에 300구 정도의 유골이 매장된 것을 발굴하였다.

조사단은 1961년 3월 26일에 송현동의 ‘똥미산’ 기슭에서 유족 100여 명의 통곡 속에서 시굴식과 함께 발굴을 진행하였다. 똥미산 기슭에서는 6·25전쟁 때 학살당한 피학살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100구 이상 발굴되었다. 의식을 마친 다음 20명의 인부들이 1949년 12월부터 1950년 2월 사이에 400여 명의 양민이 학살된 지점으로 조사된 똥미산 기슭을 파기 시작하였다. 한 골의 길이 8m, 폭 15m, 깊이 1.5m로 10여 곳을 파자 백골 사체가 수십 구씩 발굴되고, 녹슨 삽과 총탄 등도 함께 발견되었다. 당시 학살 장면을 목격한 동리 주민은 “학살은 정복 헌병에 의하여 정오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이루어졌고, 총살 당시는 일반 주민을 멀리 쫒아 버렸다”고 기억하였다. 그와 아울러 “개중에는 10대 소녀와 60대 할머니도 섞여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조사단은 1960년 9월 11일 팔공산 미대동에서 100여 구의 희생자를 발굴하였고, 제8호 묘표를 제막하였다. 조사단은 같은 날 팔공산 지묘동에서 피학살자 발굴을 진행하였고, 제9호 묘표를 제막하였다. 그 밖에도 대구 서구 평리동, 강창댐 인근의 파호동 등지에서도 피학살자 유해 발굴을 진행하였다.

[회보 『돌꽃』을 창간하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1960년 12월 10일에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 명의로 4면으로 된 회보 『돌꽃』을 발행하였다. 『돌꽃』은 전국피학살자유족회사정위원장 겸 대구지구피학살자 유족 대표 이원식의 창간 취지, 김광택의 「부모님 생전에」, 특별 찬조자, 경주 이협우 재판 소개, 유가족회 소식, 선언문과 성명서 등으로 편성되었다. 『돌꽃』의 발행자 이원식은 『돌꽃』의 의미에 대하여 “인류사상 어떠한 곳에서도 존재한 일이 없었고, 또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본 일이 없었던 비생물학적인 것이며 조락 모르는 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원식은 『돌꽃』의 발행 취지에 대하여 “조락되지 않을 돌꽃, 아름답게 피어 민주 불꽃 이룩”이라 밝혔다.

[4·19혁명기 민주운동에 참여하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장면 정권의 「반공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을 이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1961년 3월에 구성된 이대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에 가입하였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1961년 3월 21일에 대구역전에서 열린 이대 악법 반대 시위에 참석하였다.

[5·16군사쿠데타로 오히려 탄압을 받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1961년에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한 뒤 구성된 국가재건회의에 의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15개 정당, 238개의 사회단체가 해산될 때 탄압을 받고 강제 해산되었다. 경북피학살자유족회는 ‘특수반국가행위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중요 인물들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탄압을 받았다. 1961년 12월 7일에 혁명재판소 심사부 제5부의 재판에서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조사부장 겸 대구지구 피학살자 유족 대표 이원식(李元式)은 사형,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총무 권중락(權重樂)경북피학살자유족회 총무와 전국유족회 사정위원 이삼근(李三根)은 징역 15년, 경북피학살자유족회 부회장과 전국피학살자유족회 중앙위원 이용노(李龍魯)는 징역 10년, 경북피학살자유족회 대구지구 조사위원 이복녕(李福寧)은 징역 15년,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청년학생위원장 이효철(李孝哲)은 징역 10년, 경북피학살자유족회 청년학생위원 김현구(金鉉九)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민주화와 함께 불어온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1960년 4·19혁명 이후 민간인 학살을 조사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반이 구성되었는데, 특별조사반 경북반은 1960년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달성군 가창과 경북 문경군 산북면 석달부락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별조사반 경북반은 대구형무소, 가창의 가창댐, 달성1구 광산, 서당마을 등의 조사를 진행하였고, 문경 학살 사건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5·16군사쿠데타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5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이 진행되었다. 대구에서는 ‘대구 사건 관련자 및 대구 보도연맹 관련자‘로 진실 규명이 추진되었다. 2009년에는 10월항쟁유족회가 결성되어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였다. 그런 가운데 2000년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골[현 가창댐 아래] 위령탑이 건립되었다.

202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0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출범하였다. 4·19시기의 제1차 진상규명,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한 제2차 진상규명에 이어 2021년부터 제3차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3차 진상규명에서는 대구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