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04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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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大邱 朝運人夫 同盟罷業 |
이칭/별칭 | 대구 조선운송조합 인부 동맹파업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임삼조 |
[정의]
1934년 대구 지역에서 운송 노동자들이 일으킨 노동운동.
[개설]
조선운송회사는 1930년 5월 24일 자본금 700만 원으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 조선운송회사는 사장 무라카미기이치[村上義一]를 비롯하여 부사장, 전무, 이사, 감사 모두 일본인이었으며, 대주주는 주로 중일본통운회사(中日本通運會社), 조운영락회(朝運永樂會), 조선신탁(朝鮮信託), 조선우선(朝鮮郵船), 오사카상선[大阪商船], 대북화재해상운송보험(大北火災海上運送保險), 철도국공제조합(鐵道局共濟組合), 동일은행(東一銀行), 조선저축은행(朝鮮貯蓄銀行), 조선상업은행(朝鮮商業銀行), 오총영[大塚榮] 등이었다.
[역사적 배경]
조선운송회사 대구지점은 1934년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운수 노동자의 임금을 인하시키려고 하였다. 조선운송회사 대구지점 운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 인하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하였다.
[경과]
조선운송회사 대구지점 소속 운수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은 1934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흐지부지했던 동맹파업은 1934년 9월 말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34년 9월 24일 조선운송회사 대구지점 연초 운반 인부 60여 명이 동맹파업을 단행하였다. 1934년 10월 3일 오후 1시 회사 측이 조선운송회사 수성(守星) 지점장 영정(永井)과 인부 김천식(金千植) 외 3명이 회동하여 해결안을 논의하였다. 회사 측에서는 첫째, 파업을 주도한 4명의 해고 노동자의 복직은 불가능하고, 둘째, 임금을 청부제에서 일급제로 변경하고, 셋째, 조운[조선운송회사] 노동자 58명에게 하루 70전(錢)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조운 노동자 측에서는 첫째, 해고한 4명의 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쌀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하루 1원(圓) 안팎에서 70전으로 오히려 감액하면 생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고, 동맹파업은 계속되었다.
조운[조선운송회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동원하여 파업을 확대시켰다. 1934년 10월 4일 노동자 측에서는 파업 노동자 62명과 가족 80여 명이 조선운송회사 대구지점 앞에서 동맹파업을 이어 갔다. 대구경찰서에서는 조선운송회사의 파업이 다른 분야의 파업으로 연결될까 봐 예의 주시하였다. 결국, 대구경찰서에 의하여 8시 15분에 해산당하였다.
노동자 측에서 이때 제시한 조건은 첫째, 청부제를 일급제로 고칠 것, 둘째, 일급은 70전으로 하되 휴일과 비오는 날은 반액을 지불할 것, 셋째, 회사에서 이미 인정한 인부는 무조건 채용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거부함에 따라 파업은 악화일로로 접어들었다.
[의의와 평가]
일제강점기 운수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의 열악한 조건을 스스로 극복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일으킨 노동운동이다. 1930년대 중반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노동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