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에서 국가의 감독 아래 법령에 정해진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공공기관은 국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 기타 공공 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천의 공공기관은 김천의 지방 자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김천은 1914년 김산군과 지례군[증산면과 길방리는 제외], 개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