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행 중인 농지에 일반 작물 대신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경관 작물은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등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면 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시·군의 읍·면 지역과 준농촌 지역(「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제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