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서 제주4·3사건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친 자. 2000년 1월에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4·3사건에 관련된 희생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2항에 따르면 ‘희생자’라 함은 제주 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