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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402627
한자 保險
영어음역 boheom
영어의미역 insurance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현수

[정의]

사망·부상·화재 등의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내개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개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끊임없는 사고·위험에 직면한다. 이 같은 위험에는 태풍·홍수와 같은 자연적 위험, 화재·도난과 같은 인위적 위험, 실업·공황과 같은 사회적 위험 등이 있다. 이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위험회피·위험보유·손실관리·위험이전 등이 있으며, 보험은 위험이전에 의한 집단적 위험대비 방안이다.

보험의 주된 기능은 여러 사고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보험가입자를 경제적 파멸로부터 보호하고 안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위험발생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 줌으로써 경제적·정신적 윤활작용을 하여 각 경제 주체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와 함께 부수적 가능으로서 투자기능도 담당한다. 보험은 거대 자금의 적립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보험가입자에게서 받은 보험료는 선납인 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보험사고에 대비한 지급자금은 매우 큰 자본이 되어 국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투자에 기여하게 된다.

보험의 종류로는 내용별로 손해보험·생명보험·특수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운영주체에 따라 사보험과 공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손해보험은 크게 화재보험·해상보험·운송보험·특종보험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특종보험에는 상해보험·자동차보험·항공보험·도난보험·신용보험·기관보험·기계보험·삼림보험·기상보험 등이 있다.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따라 사망보험·생존보험·양로보험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특수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보험산업 발전과 신용사회 창조를 위한 보증보험,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국민생명보험과 의료보험, 그리고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시에 지급해 주는 제도로서 보험가입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해운조합·건설공제조합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사업이 있다. 공제사업은 농업·수산업 등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직종에서 발생하는 사고·재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금을 축적하였다가 사고·재난 발생 때 지급·융자받는 제도이다.

[변천]

우리나라에서 보험의 기원은 일찍이 고대부터 발전해 온 창(倉)이나 계(契)와 같은 원시 상호부조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오늘날의 보험과는 그 성질·내용·형태 등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보험이 출현한 것은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이다.

개항 이후 외국상사, 특히 타운센드상회 등 영국 보험회사 대리점이 대거 설치되었고, 일본도 1880년 동경해상보험주식회사가 제일은행 부산지점에 대리점을 개설함으로써 한국 진출을 시도했다. 이 시기는 대개 화재보험·해상보험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생명보험의 경우 일본의 제국생명보험회사가 부산에 대리점을 설치한 것이 시초였다. 1900년 이전까지 부산에는 영국과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대리점이 총 6개, 일본은 1910년 당시 출장소 및 대리점이 96개소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도 일본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1921년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1922년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등 한국 실업가가 중심이 된 보험회사 및 일본인과 합작하는 보험회사도 생겨났지만, 이 자본 역시 일본보험회사에 의해 독점되었다. 8·15해방 후에도 큰 진전은 없었고, 미군정기, 한국전쟁 등의 기간에도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62년 1월 15일 보험업법이 제정되고, 이와 함께 보험모집단속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고, 보험회사의 자금이 내자동원정책에 적극 이용되면서 1970년대 초에 보험회사에 증권투자부를 신설하고, 공동출자에 의한 2개 증권회사 설립, 보험회사의 증권투자촉진, 기업공개 등 자본시장의 육성조치가 뒤따랐다. 또한 1977년 12월 31일에는 기존의 세 법률을 통합하여 현행 보험업법을 제정하고 한국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현황]

진주시의 경우 2004년을 기준으로 총 48개소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소, 대리점, 지부 또는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AIG생명, 신한생명, LIG생명, 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 금호생명, 흥국생명보험 등이 영업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영업점은 2004년을 기준으로 총 39개소의 생명보험회사가 영업소, 대리점, 지부 또는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해상, 메리츠화재해상, LIG손해, 흥국쌍용화재해상, 동부화재해상, 제일화재해상보험 등이 영업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 있다.

한편 보증보험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서울보증보험 진주지점이 동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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