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403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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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河應運遺言 |
영어의미역 | Testament of Ha Eungun |
이칭/별칭 | 장자재악처유언(長子載岳處遺言)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고정은 |
성격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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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 하응운 |
제작연도/일시 | 1736년(영조 12) |
용도 | 유언장 |
소장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담산종중 |
문화재 지정 번호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
문화재 지정일 | 2004년 |
[정의]
조선시대 하응운(河應運)이 장자 하재악(河載岳)에게 한 유언을 적은 문서.
[개설]
하응운 유언은 1월 23일 작성되었는데, 이로부터 5일이 지난 28일에 향년 71세의 나이로 하응운은 생을 마감하였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하응운에게는 부실과 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들 재산에 대한 처리와 당부가 주된 내용을 이룬다. 또한 치상 시에는 모나 방사 등을 사용하지 말고, 마나 면, 명주 등을 사용할 것을 당부한 것도 이채롭다.
[제작발급경위]
하응운이 자신의 병환이 위중해지자 장자인 하재악(河載岳)에게 분재에 따른 당부 사항과 치상(治喪) 과정에서 경계할 사안을 유언으로 남기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구성과 형태]
종이에 먹으로 쓴 문서이다. 크기는 56㎝×55㎝이다.
[내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 아들 재악에게 전하는 유언
지금은 병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 너희 형제는 일찍이 토지와 노비를 나누어 준 초기(草記; 초문기(草文記)의 약자로, 아직 분재 받는 사람이 서명하지 않은 문서)가 있으니 모두 묘위(墓位)에 속하도록 하라. 복징(福徵) 남매는 너의 몫 가운데 논 5마지기를 허급하고, 상송답(上松沓) 9마지기와 옥철(玉哲)의 집터와 정자는 이때 밭과 합하여 성징(星徵)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하여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죽은 후에는 종가에 도로 속하게 한다. 천리 형제는 충분히 잘 가르치고 자기 소생과 다름이 없이 한다. 내가 죽은 후에 내 몸에 닿는 물건은 모단(毛段), 방사(方紗) 등을 사용하지 말고, 마포(麻布), 면포(綿布), 명주(明紬) 등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의의와 평가]
조선시대의 유언 및 재산 분배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