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403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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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稅務 |
영어의미역 | taxation busines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진주시 |
집필자 | 곽병훈 |
[정의]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
[개설]
지방자치화에 따라 시민이 기대하는 각종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도 진주시의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총 3,614억 원으로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813억 원(22.5%), 세외수입이 363억 원(10%)이며, 재정보전금이 183억 원(5.1%)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1,170억 원(32.4%), 보조금이 900억 원(24.9%), 양여금이 185억 원(5.1%)으로 재정자립도는 32.5%로서 낮은 편이다.
[변천]
진주시의 세무변천사를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65년에는 도세가 11,388,721원, 시세가 179,876원이었으며, 1968년에는 도세가 25,974,476원, 시세가 47,745원이었다. 1972년부터 1976년까지는 도세의 경우, 징수액이 각각 70,598천 원, 102,818천 원, 159,706천 원, 179,577천 원, 226,469천 원이었으며, 시세 징수액의 경우는 각각 132,089천 원, 220,650천 원, 302,926천 원, 483,349천 원 그리고 632,136천 원이었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지방세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지방세부담 현황
(단위: 천원)
자료: 『백이십년사』(진주상공회의소, 2006)
이후 지방세 부담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982년에는 도세와 시세를 합쳐 총 4,446,367천 원을 기록하였으며, 1983년부터 1986년까지는 각각 6,133,759천 원, 6,817,665천 원, 7,546, 917천 원, 8,801,779천 원을 기록하였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의 지방세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천원)
자료:『통계연보』(진주시, 1997)
(표 2)에서와 같이 1996년까지는 지방세 징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약간 낮아져 지방세 징수액이 총 101,975,047천 원이었다. 1998년과 1999년에도 각각 99,464,267천 원, 99,259,050천 원을 기록하였다.
[현황]
2004년 현재 지방세 과징 현황과 세외수입 과징 현황을 각각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다. 참고로 현재 진주시의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진주세무서 한 곳이다.
(표 1) 2004 지방세 세목별 징수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시정백서』(http://www.jinju.go.kr/open_content/)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시정백서』(http://www.jinju.go.kr/open_content/)
(표 2) 세외수입 과징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시정백서』(http://www.jinju.go.kr/open_content/)
(세외수입 신장 추세[징수액])
(단위: 백만원)
자료:『시정백서』(http://www.jinju.go.kr/open_content/)
[세무행정]
진주시에서는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그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활동 강화와 투명한 세정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과 자진신고 납부홍보, 탈루·은닉 세원조사, 과세자료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누수 없는 세원관리, 기업체에 대한 서면 세무조사 실시, 그리고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고시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기 부과된 각종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과년도 징수와 지방세 중 체납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를 강력히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차량의 집중적인 단속 등 지방세과징시책의 역점 추진으로 2004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은 100%, 부과 대 징수실적은 87%를 달성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였다. 이외에도 세정수행능력 향상과 지방세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199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제 등을 확대·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