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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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 구역.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 구역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서 행정 구역·인구·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구·시·군을 단위로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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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및 중원구에 있는 시도(市道). 돌마로는 지방도 23호선 금곡IC에서 동쪽으로 분기하여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를 연결하는 총 길이 8.18㎞의 도로로, 수정·중원구와 분당구를 연결하는 남북간 간선 도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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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행정구역. 분당구는 수정구, 중원구와 함께 성남시 3개 구 중 하나로, 지리적으로는 서울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약 25㎞, 강남에서 약 10㎞ 떨어진 곳에 있다. 분당구는 새로 계획된 도시형 정주 공간으로, 분당신도시 개발 이전까지 이곳은 구 「건축법」 제40조의 ‘건축 허가 제한’에 따라 이른바 ‘성남시 남단 녹지’로 불리던 건축행위 제한지역이었다. 정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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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구의 행정 및 민원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분당구청은 분당구의 18개 법정동과 20개 행정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총무과·시민과·세무1과·세무2과·주민생활지원과·경제교통과·환경위생과·건설과·도로관리과·녹지공원과·건축과·도시미관과 등 12개과 51팀으로 구성되어 분당 구민에게 행정 및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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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시도(市道). 분당-장지간 도시고속화도로의 서현지하차도 부근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갈라져 나간 도로로, 탄천의 서현교를 넘어 중앙공원 북쪽을 지나 서현로에 이르는 길이다. 분당로라는 도로명은 이 길이 분당동을 지나기 때문에 붙여졌다. 왕복 포장 4~6차선 도로로, 총연장 3.743㎞, 도로 폭 25~35m, 총면적은 112,2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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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속하는 계획된 도시형 정주 공간으로 성남시에 조성된 1기 신도시. 서울 도심에서 남동쪽으로 25㎞, 강남에서 10㎞ 떨어진 곳에 자리한 분당신도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부동산 가격 안정, 수도권의 기능 분담 등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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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었던 지명. 본래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로동, 양현동, 돈서동을 병합하여 돈서와 양현의 이름을 따서 서현리라 하였다. 1973년 성남시 서현동이 되었고, 1975년 돌마출장소에 편입되었으며 1991년 분당구에 편입되었다. 1993년 서현동의 '서'자와 그 전 분당동의 '당'자를 합하여 서당동을 신설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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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법정동.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 시범 단지로 조성된 서현동은 서현1동과 서현2동의 2개의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시범 단지와 서현역을 중심으로 상업 및 업무 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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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시장과 시의회 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 헌법 117조, 118조 에서는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 단체 성격을 가지며, 그 권한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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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 정치인 선정은 공정성과 역사적 기록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르고 공평해야 한다. 여기서는 성남 지역의 거시적인 정치 역사를 기반으로 정치인을 살펴보았으며, 지역에서 열성적으로 활약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정치와 지역 운동의 위상을 높인 정치인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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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붙여진 이름. 즉, 땅을 인식하고 그 땅과 다른 땅을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붙인 이름. 사람이 땅에 정착하여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얻기 위해 자연적 환경이나 지형의 특색, 또는 당시의 산업이나 사회제도 등의 인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땅에 각각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명에는 사람들의 사상, 의지, 생활모습, 언어, 풍속, 도덕, 종교 등이 표현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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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 거주 지역을 행정상의 편의에 따라서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인 동은 법정동(法定洞)과 행정동(行政洞)으로 구분한다. 법정동의 경우 동 구역을 조정할 경우 많은 법정 공부(法定公簿)의 정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확장, 인구 이동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