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초등 보통 교육 기관. 1948년 제정된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며, 지방공공단체는 학교 설치의 의무가, 제삼자에게는 교육 보장의 의무가 있다. 다만 학령...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 바른 인성 함양과 기초, 기본 학력을 충실히 다져 이웃과 더불어 즐겁게 봉사하며, 보람 있는 삶을 가꾸는 능력 있는 어린이 양성을 경영 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착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도덕인, 스스로 공부하는 실력 있는 자주인, 새롭게 생각하고 탐구하는 창의인, 심신이 건강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건강인 육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