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 '생각은 깊게, 행동은 바르게'를 교훈으로 삼고 있으며, 나라와 향토 문화를 사랑하는 어린이, 정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어린이, 기본 생활을 습관화하여 예절 바른 어린이, 체력을 튼튼히 하며 환경을 깨끗이 하는 어린이를 기르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초등 보통 교육 기관. 1948년 제정된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며, 지방공공단체는 학교 설치의 의무가, 제삼자에게는 교육 보장의 의무가 있다. 다만 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