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초등 보통 교육 기관. 1948년 제정된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며, 지방공공단체는 학교 설치의 의무가, 제삼자에게는 교육 보장의 의무가 있다. 다만 학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 초림초등학교는 예절을 지키며 남을 배려 할 줄 아는 어린이,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어린이, 특기를 살려 잘 가꾸는 어린이, 몸이 튼튼하고 명랑한 어린이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