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초등 보통 교육 기관. 1948년 제정된 헌법 제1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50년 6월부터 초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하며, 지방공공단체는 학교 설치의 의무가, 제삼자에게는 교육 보장의 의무가 있다. 다만 학령...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 나 자신 보다 남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어린이, 건강한 생활을 하는 어린이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