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201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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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計煙 |
영어음역 | Gyeye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시대 | 고대/남북국 시대/통일 신라 |
집필자 | 이우태 |
[정의]
「신라촌락문서」에 기재된 각 촌락 별 호구의 규모를 나타낸 기준 수치.
[내용]
「신라촌락문서」의 기재양식은 첫머리에 촌락의 둘레에 이어 공연(孔烟)과 계연(計烟)의 수, 9등호제에 의한 각 등급의 연(烟)의 수의 순서로 되어있다. 공연과 계연, 그리고 각 등급의 연의 수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계연은 각 등급연에 기본수를 설정하여 등급연의 수와 곱한 다음 이를 합계한 수치이다.
등급별 연의 기본수는 중상연을 1로하고 그 아래로 중중연은 5/6, 중하연은 4/6, 하상연은 3/6, 하중연은 2/6, 하하연은 1/6이다. 즉 서원경 소속의 실명촌(失名忖)의 경우 계연은 1여분5, 즉 1과 5/6인데 그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하중연이 1, 하하연이 9로 1×2/6+9×1/6=11/6, 즉 1과 5/6가 됨을 알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신라에서 각 등급 연에 일정한 수치를 정하고 이를 모두 더하여 촌별의 합계를 낸 것은 수취제도에 있어 촌락이 단위가 되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즉 조세의 부과가 촌을 단위로 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력의 징발이 수취제도의 중심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