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202059
한자 西原鄕約
영어음역 Seowon Hyangyak
영어의미역 Seowon Village Charter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이해준

[정의]

1571년(선조 4)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가 청주목사로 부임하여 제정한 향약.

[개설]

향규 또는 향약계라고도 한다. 사족들의 향촌자치와 이를 통해 하층민 통제를 위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숭유배불정책에 의하여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고 미풍양속을 진작시키며 각종 재난(災難)을 당했을 때 상부상조하기 위한 규약이다. 중종대에 정계에 진출한 조광조(趙光祖)[1482~1519] 등 사림파의 주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대표적 향약으로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예안향악(禮安鄕約)과 율곡(栗谷) 이이의 서원향약(西原鄕約), 해주향약(海州鄕約) 등이 유명한데 바로 청주에서 실시된 것이 서원향약이다.

[제정경위]

전임목사인 이증영(李增榮), 이인(李遴) 등이 만든 기존의 향약을 토대로 하여 송나라 여씨형제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참고, 절충하여 이 향약을 만들었다. 이 향약의 특징은 반(班)·양(良)·천민(賤民) 등 모든 주민을 참여시키는 계조직을 향약조직과 행정조직에 연계시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권면해야 할 선목(善目) 18조목과 규계해야 할 악목(惡目) 23조목을 구분하여 과실상규 조목과 환난상휼 계조직의 약속조목을 혼합한 향규약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서원향약에서는 선악(善惡) 두 편을 만들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세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선에 관한 사항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가정을 다스리는 일, 친척간의 화목, 유행에 의한 처신, 의리에 의한 자녀 규제, 청렴 절개의 고수, 은혜를 널리 베품, 근학, 세약의 각근, 약속 이행, 신용이행, 싸움 화해, 환난시 조력, 명확한 시비 판단 등이다.

악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불효, 불자, 불우, 불제와 스승에의 불공, 부부간의 무분별함, 정처에 대한 소박, 신의의 상실, 제사의 정성 부족, 예법 무시, 미신 숭상, 가족간의 불화, 이웃간의 우애 상실, 도박 음주에의 탐닉, 송사를 즐기는 일, 약자에 대한 냉대와 무시, 납세의 등한시, 예법 준수의 무시, 공공의 일을 빙자하여 개인의 이익을 꾀함, 음식을 마구 먹음, 태만으로 대사를 그르치는 일 등이다.

[의의와 평가]

서원향약은 조선 중기에 가장 널리 보급된 한국적 향약으로서는 여씨향약이나 주자증손여씨향약을 우리나라의 향촌실정에 맞게 만들어 본격 시행한 향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관련유적]

현재 상당구 중앙공원(中央公園) 한 복판 망선루 서쪽에 1993년 커다란 오석(烏石)을 다듬어 서원향약을 기록한 비(碑)가 세워져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1.04.19 본문 내용 수정 서쪽으로 세운 커다란 오석(烏石)에 서원향약을 기록한 비(碑, 1993년 건)가 있다. ->서쪽에 1993년 커다란 오석(烏石)을 다듬어 서원향약을 기록한 비(碑)가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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