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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봉산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401615
한자 內浦封山
영어의미역 The Tree Forbade the Fact that Cuts Buys from the Country
이칭/별칭 입포봉산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지명/고지명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병운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고지명
관련문헌 『양산군읍지(梁山郡邑誌)』

[정의]

조선 후기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내포 마을 에 있던 봉산(封山)의 하나.

[개설]

조선 후기에는 특별한 표를 세워 일정한 범위 이내에서 목재를 벌채하는 것을 금지하였는 데, 이를 봉산이라 한다. 보호되는 수종도 소나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참나무, 밤나무로까지 확대되었고, 소나무 중에서도 임금의 관에 쓰일 만한 질이 좋은 소나무가 있는 산은 황장봉산(黃腸封山)으로 특별히 지정하였다.

이외에도 국가에서 사냥이나 훈련 목적으로 봉산을 설치한 곳도 있고, 각 능의 향탄산(香炭山)이나 태실(胎室)도 봉산으로 정해졌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특정 용도의 산림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한편, 생산량의 증대를 위해 상벌로써 식목을 권장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그러나 남벌이나 도벌이 심하여 안정된 국용 임산물 확보가 어려웠다.

그래서 특정 산림에서의 직접 조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공폐(貢弊)의 시정과 새로운 공인(貢人)의 선정 및 세수 강화 등 상품 교환 경제의 발달에 부응한 조달책을 강구하였으나 목재 유통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공납의 폐해, 도벌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산림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산림 공유제를 고수하는 상태에서 국가 주도의 산림 관리 체제는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되어 국용 임산물을 직접 조달하고자 실시하였던 봉산제도는 기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봉산제도는 봉산 인근 지역민이 기존의 세 부담 외에 또 하나의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봉산으로 지정된 산 아래에 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요역이 부과되었던 것이다. 대동법 시행 후 공물에 대한 부담을 대동미로 바치고 있던 상황에서 봉산 인근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각 읍 수령이나 감영이 요역을 부과하는 것은 큰 모순이었으므로 일반민들은 그에 불만을 가졌다.

더욱이 봉산을 빙자하여 수령이나 수영이 일반민의 목재 이용을 툭하면 봉산에서의 목재 이용이라고 덮어씌우면서 침탈하는 등의 폐해도 많았다. 그래서 봉산은 일반민의 저항을 사게 되었고, 제대로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형성 및 변천]

조선 후기 양산에는 석장봉산, 통도봉산, 어곡봉산, 탄봉산, 내포봉산 등 다섯 개의 봉산이 있었다. 양산 일대는 모두 산림이 우거지고 목재가 되는 소나무가 잘 자라는 깊은 산이 많아 여러 봉산(封山)이 지정된 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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