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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402088
한자 農業保護區域
영어의미역 Agricultural Conservation District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영대

[정의]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농업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

[개설]

농업진흥지역은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책의 하나로 1990년 4월에 공포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설정된 우량 농지 지역을 말한다. 우량 농지와 비우량 농지가 혼합되어 있던 이전의 절대·상대 농지 제도를 폐지하고 우량 농지만을 선별하여 집중 투자하는 농지 재정비 제도이다. 농지 재정비 제도의 시행을 통해 1992년 12월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경지 지역이나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녹지 지역 중 집단화되어 있어 기계화가 가능한 약 100억㎡ 규모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 환경 보호 목적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다.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지정된 구역이다.

[현황]

경상남도 양산시의 농업보호구역은 1997년의 경우 858필지에 면적 126.4㏊였으나, 1999년의 경우 1,074필지에 면적 107.2㏊로 1997년에 비해 필지 수는 증가하였으나 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 현재 양산시의 농업보호구역은 1,073필지에 면적 107.2㏊로 1999년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 차지하는 농업보호구역의 필지 수와 면적 비율은 각각 14.2%와 11.6%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농업보호구역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원동면·상북면·하북면 등의 농촌 지역이며, 이들 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상북면(필지 수 96.1%, 면적 88.7%), 원동면(필지 수 2.1%, 면적 5.9%), 하북면(필지 수 1.8%, 면적 5.4%)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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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 현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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